계산 전에 꼭 알아둘 것(핵심 6가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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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식 요약: 평균임금(최근 3개월 총임금 ÷ 총일수) × 60%
→ 상한/하한(2025 기준 상한 66,000원/일, 하한 64,192원/일) 자동 적용 -
소정급여일수: 연령·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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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기간: 최초 7일 미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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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실업인정: 수급자격 신청 후 15일차에 진행(날짜는 센터 안내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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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기간: 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내(그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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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: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최종 금액·일수는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준비물 체크리스트(입력값 정확도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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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입금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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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 달력일수(휴일 포함, 보통 91~92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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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구분(이직일 기준:
50세 미만
/50세 이상·장애인
) -
피보험단위기간 합계(연 단위, 소수점 가능: 예 2.5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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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함/제외 기준
포함: 기본급, 상여, 연장/야간/휴일수당
제외: 퇴직금, 실비성 경비
실업급여신청체크리스트 다운로드
계산기 사용법(3단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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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3개월 총임금(원)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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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3개월 총일수(일) 입력(달력일수 권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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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구분 선택 + 가입기간(년) 입력 → 결과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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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임금(일), 기본 일일지급액(60%), 최종 일일지급액(상·하한 적용), 소정급여일수, 총수급액을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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팁: 값이 “상한/하한 적용”으로 표시되면 보정이 반영된 것입니다.
결과 해석 & 다음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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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수급액 = 최종 일일지급액 × 소정급여일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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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실업인정 전에는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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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 → 구직활동 증빙 업로드 → 차수별 실업인정을 진행하세요.
실업급여 계산기 2025 열기
자주 하는 실수(방문자 보호 체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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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임금에 퇴직금을 포함 → 금액 과대계산 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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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일수를 근무일수로만 계산 → 평균임금 과대계산 ❌ (달력일수 권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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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기간 반올림만 입력(예 1.9→2) → 소수점 허용이 더 정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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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바/단기소득 미신고 → 지급 정지·환수 위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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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7일/수급기간 12개월 규정 미확인 → 수급일수 소진 못하고 만료
소정급여일수 표(요약)
연령구분 | <1y | 1–3y | 3–5y | 5–10y | 10y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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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세 미만 | 120 | 150 | 180 | 210 | 240 |
50세 이상·장애인 | 120 | 180 | 210 | 240 | 270 |
미니 FAQ
Q1. 계산값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?
A. 네. 평균임금 산정, 비과세 처리, 인정일수, 구직활동 인정 여부 등 센터 판단 요소가 반영됩니다.
Q2. 상여금이 3개월 중 1회만 있었다면?
A. 발생한 3개월 총액 기준으로 합산하세요. 계산기는 총액/총일수로 평균화합니다.
Q3.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면 받을 수 없나요?
A.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제한됩니다(정당한 사유 예외 존재). 케이스별로 센터에 확인하세요.
Q4. 단시간·초단기 근로도 가능한가요?
A. 가능하지만,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등 기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Q5. 개인정보가 저장되나요?
A. 이 계산기는 브라우저 내 계산만 합니다. 서버 저장 없음.
법적 고지(한 줄)
본 계산기는 안내용입니다. 최종 수급자격·지급액·일수는 고용센터 심사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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